유럽 자동차 여행시, 렌트카 보험의 모든것

August 15th, 2009 1 comment
모두가 꿈꾸는 유럽의 자유로운 자동차 여행을 위해 렌트카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기분좋게 대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고르고 나면 가장 어려운 보험선택이란 마지막 관문이 남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렌트카 업계의 특성상, 각국의 서로 다른 법률에 일일히 보험조건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성격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또 일부는 여행자의 기호에 따라 직접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처음 렌트하는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은 가장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렌트카를 예약할때 확인해야 하는 Terms and Condition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LI, PAI, TP, CDW, Super Cover, Excess Waiver 등 다양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Liability Insurance(LI)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재산과 신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우리말로 대인대물에 해당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는 LI를 렌트비에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놓았으나 AVIS는 렌트비를 낮추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각 지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게끔 하려는 요량인지 추가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자산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LI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AI(Personal Accident Insurance)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동행자의 신체손상에 대해서 보상하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자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떠나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에서 PAI를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Theft Protection(TP) / Theft Waiver
차량을 도둑맞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 손상된 경우 여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TP에 가입해야만 변상금을 면제(Waiver)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행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는 보험 가입시 안내받은 자기부담금(Excess)을 렌트카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TP를 판매한 보험사가 렌트카 업체에게 알아서 지불합니다. 물론 열쇠를 잃어버려서 자동차를 도둑맞은 경우에는 TP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Collision Damage Waiver(CDW)
충돌사고에 의해서 자신의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자차보험입니다. TP와 마찬가지로 CDW 역시 변상해야 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최대 150~200만원까지 책임져야 할 한도(Excess)까지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Waiver) 받게 됩니다.
그러나 CDW는 예외조항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도가 아닌 비포장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난 경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경우, 그리고 창문이나 타이어, 인테리어 등의 손상에는 자기부담금 한도에 관계없이 없이 모든 손상을 변상해야 합니다.
특히 타이어 펑크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운이 없다면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CDW의 예외조항에 속해있기 때문에 여행자가 수리비 전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Super Cover
Hertz 영업점에서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현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CDW에서 언급한 음주운전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타이어 펑크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서 여행자가 아무런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스위스에서 컴팩트 클래스의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Super Cover를 추가하면 하루에 3만 2천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원/CHF 환율 1150원 기준) 다만 Hertz는 보험료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저렴한 오토기어 차량이 AVIS에 비해 스위스의 경우 5일 기준 16만원(40%) 이상 비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Sixt Holiday 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끔 Super Cover와 비슷한 보험혜택을 추가요금 없이 제공하지만, 아쉽게도 타이어와 유리창, 그리고 차량의 지붕과 아랫면에 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Damage Excess Waiver / Excess Reimbursement Insurance
Hertz의 Super Cover와 비슷한 효과를 지니면서도 1/3 수준으로 저렴한 보험으로, 차량손상시 여행자는 일단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한도(Excess) 까지 렌트카 업체에 지불하고, 렌트카에 지불한 내역을 보험사에 증명 후 환불받는 보험입니다.
잠깐 Excess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여행자가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차량의 손상을 대비해서 미리 여행자의 신용카드로 여행자가 책임질 한도(Excess) 만큼의 비용을 예치(Deposit)받아, 실제 차량이 손상됐을때 여행자에게 청구할 Excess를 예치된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행자가 부담할 Excess는 렌트카 업체에 따라 100~200만원의 큰 비용인데, 여행자 입장에서는 상당비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에 100-200 만원의 리스크를 헷지하는 보험이 등장했습니다.
Damage Excess Waiver의 종류
1. Carhire3000에서 렌탈시 추가로 들 수 있는 보험은 하루당 6천원으로, 타이어와 유리창, 차량의 윗면과 아랫면의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질 않습니다. Carhire3000는 렌트카를 직접 보유한 업체가 아니라, 렌트카 수배를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차량 손상시 Excess는 일단 렌트카 업체에 지불한 뒤 그 내역을 Carhire3000는 청구해야 됩니다.
2. HolidayAuto에서는 2가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arhire3000과 동일한 Standard 상품과, 타이어와 유리창, 인테리어까지 보장하는 Total 상품이 있는데, Total 상품은 하루당 9천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HolidayAuto 역시 Carhire3000과 마찬가지로 렌트카 수배를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고시 Excess 환불청구는 HolidayAuto에 해야 합니다.
3. DailyExcess는 AIG UK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무 회사에서나 렌트카를 예약한 뒤 DailyExcess에서 하루당 9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보험을 별도 가입하면 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Excess로 지불한 금액을 AIG UK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DailyExcess의 상품은 타이어와 유리창, 차량 윗면과 아랫면에 대한 손상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리
저는 비슷한 가격대의 두가지 옵션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1. Ford Fiesta (Economy, M/T) : Hertz + Super Cover
2. Opel Astra (Compact, A/T) : AVIS + AVIS LI + DailyExpress
보험의 선택이란 언제나 그렇듯, 보험료로 지불되는 비용과 만약의 사고에 본인이 짊어질 리스크 간의 Trade Off를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성향에 맞추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선택은 물론 즐거운 여행지에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fordfocus_cd모두가 꿈꾸는 유럽의 자유로운 자동차 여행을 위해 렌트카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기분좋게 대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고르고 나면 가장 어려운 보험선택이란 마지막 관문이 남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렌트카 업계의 특성상, 각국의 서로 다른 법률에 일일히 보험조건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성격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또 일부는 여행자의 기호에 따라 직접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처음 렌트하는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은 가장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렌트카를 예약할때 확인해야 하는 Terms and Condition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LI, PAI, TP, CDW, Super Cover, Excess Waiver 등 다양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Liability Insurance(LI)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재산과 신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우리말로 대인대물에 해당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는 LI를 렌트비에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놓았으나 AVIS는 렌트비를 낮추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각 지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게끔 하려는 요량인지 추가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자산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LI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ersonal Accident Insurance(PAI)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동행자의 신체손상에 대해서 보상하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자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떠나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에서 PAI를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Theft Protection(TP) / Theft Waiver

차량을 도둑맞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 손상된 경우 여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TP에 가입해야만 변상금을 면제(Waiver)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행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는 보험 가입시 안내받은 자기부담금(Excess)을 렌트카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TP를 판매한 보험사가 렌트카 업체에게 알아서 지불합니다. 물론 열쇠를 잃어버려서 자동차를 도둑맞은 경우에는 TP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Collision Damage Waiver(CDW)

충돌사고에 의해서 자신의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자차보험입니다. TP와 마찬가지로 CDW 역시 변상해야 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최대 150~200만원까지 책임져야 할 한도(Excess)까지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Waiver) 받게 됩니다.

그러나 CDW는 예외조항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도가 아닌 비포장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난 경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경우, 그리고 창문이나 타이어, 인테리어 등의 손상에는 자기부담금 한도에 관계없이 없이 모든 손상을 변상해야 합니다.

특히 타이어 펑크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운이 없다면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CDW의 예외조항에 속해있기 때문에 여행자가 수리비 전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Super Cover

Hertz 영업점에서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현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CDW에서 언급한 음주운전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타이어 펑크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서 여행자가 아무런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스위스에서 컴팩트 클래스의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Super Cover를 추가하면 하루에 3만 2천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원/CHF 환율 1150원 기준) 다만 Hertz는 보험료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저렴한 오토기어 차량이 AVIS에 비해 스위스의 경우 5일 기준 16만원(40%) 이상 비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Sixt Holiday 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끔 Super Cover와 비슷한 보험혜택을 추가요금 없이 제공하지만, 아쉽게도 타이어와 유리창, 그리고 차량의 지붕과 아랫면에 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Damage Excess Waiver / Excess Reimbursement Insurance

Hertz의 Super Cover와 비슷한 효과를 지니면서도 1/3 수준으로 저렴한 보험으로, 차량손상시 여행자는 일단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한도(Excess) 까지 렌트카 업체에 지불하고, 렌트카에 지불한 내역을 보험사에 증명 후 환불받는 보험입니다.

잠깐 Excess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여행자가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차량의 손상을 대비해서 미리 여행자의 신용카드로 여행자가 책임질 한도(Excess) 만큼의 비용을 예치(Deposit)받아, 실제 차량이 손상됐을때 여행자에게 청구할 Excess를 예치된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행자가 부담할 Excess는 렌트카 업체에 따라 100~200만원의 큰 비용인데, 여행자 입장에서는 상당비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에 100-200 만원의 리스크를 헷지하는 보험이 등장했습니다.

Damage Excess Waiver의 종류

1. Carhire3000에서 렌탈시 추가로 들 수 있는 보험은 하루당 6천원으로, 타이어와 유리창, 차량의 윗면과 아랫면의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질 않습니다. Carhire3000는 렌트카를 직접 보유한 업체가 아니라, 렌트카 수배를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차량 손상시 Excess는 일단 렌트카 업체에 지불한 뒤 그 내역을 Carhire3000에 청구해야 됩니다.

2. HolidayAuto에서는 2가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arhire3000과 동일한 Standard 상품과, 타이어와 유리창, 인테리어까지 보장하는 Total 상품이 있는데, Total 상품은 하루당 9천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HolidayAuto 역시 Carhire3000과 마찬가지로 렌트카 수배를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고시 Excess 환불청구는 HolidayAuto에 해야 합니다.

3. DailyExcess는 HolidayAuto의 상품과 비슷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무 회사에서나 렌트카를 예약한 뒤 DailyExcess에서 하루당 9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보험을 별도 가입하면 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Excess로 지불한 금액을 AIG UK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DailyExcess의 상품은 타이어와 유리창, 차량 윗면과 아랫면에 대한 손상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리

저는 비슷한 가격대의 두가지 옵션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1. Ford Fiesta (Economy, M/T) : Hertz + Super Cover
2. Opel Astra (Compact, A/T) : AVIS + AVIS LI + DailyExpress

보험의 선택이란 언제나 그렇듯, 보험료로 지불되는 비용과 만약의 사고에 본인이 짊어질 리스크 간의 Trade Off를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성향에 맞추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선택은 물론 즐거운 여행지에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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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관리하기

August 4th, 2009 1 comment

js
금리와 환율의 변동을 주의깊게 감지해서 예금이나 주식, 채권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테크 능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매일같이 출근하는 월급쟁이에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집은 한달에 한 번 가계 재무정산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 지출은 따로 만든 가계부를 이용해서 통제하고 있고, 월초에 각종 계정에 들어있는 자산들을 왼쪽 화면과 같이 원금과 평가금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지요.

오른쪽 화면은 정산을 마치고 그 달의 순자산을 기록하는 화면인데, 우리 부부가 설정한 목표액에 얼만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봤을때, 정말 중요한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까진 설정한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목표 자체를 좀 안이하게 설정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첨부한 샘플파일에는 여러개의 시트가 있는데, 각각의 시트에는 계약된 금융상품의 만기일이나 만기조건과 같은 상품 특성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상품의 평가금 산출에 한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적금이나 펀드의 경우에는 이익을 그때그때 실현하게끔 계산되어 있고, ELS 같은 경우에는 만기시에 이익을 실현하게끔 했어요. 골치아픈 기업회계기준을 들이댈 필요 없이, 일관되고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죠?

암튼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위 2개의 화면을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신혼 초기에는 ‘경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의 문제로 아내랑 옥신각신 했었는데 이런식으로 정리해 놓으니 그럭저럭 만족해 하는 눈치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어쩌면 한달에 돈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모이는지도 모르게 정신없는 일상을 보낼수도 있을겁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재무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적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샘플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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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UX 디자인

July 4th, 2009 No comments

7035431웹사이트에 처음 접속한 사람도 익숙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디자인하는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uxfactory.com을 운영하는 고태호씨가 번역했는데, 원서의 내용에 덧붙여 미투데이스프링노트와 같은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을 베스트 케이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지만, U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나, 맥 OSX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책에서 제법 익숙한 아이디어들이 많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동안 많은 웹사이트와 프로그램들이 UI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인거죠.

저자는 ‘사용자는 복잡한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언가에 익숙하지 않은 상대방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배려하는 것은, 비단 UI 디자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 취해야 할 자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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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넘어선 프레젠테이션

June 25th, 2009 No comments

우리나라에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을겁니다. 회사의 팀마다 일명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명씩은 있으니까요. 그에 비례해서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소개하는 책들도 참 많이 나왔는데, 제가 꼽는 두명의 파워포인트 서적의 저자는 ‘Yes를 이끌어 내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패턴 300선’의 신태훈씨와 ‘PPT 포토샵’의 우석진씨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원칙을 넘어선 프레젠테이션’은 초판이 나온지 4일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우석진씨는 2006년에 ‘PPT 포토샵’이란 책을 냈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씌여진 그 책에서 얻은 신뢰로 인해 이번 ‘원칙을 넘어선 프레젠테이션’을 주저없이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컴퓨터 서적 중에는 날로 먹으려고 성의없이 집필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책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발표자료는 이래야 한다‘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있는 파워포인트와 포토샵 서적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이 책을 먼저 읽은 후에 파워포인트와 포토샵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는 ‘성의있어 보이는’ PPT를 작성하기 위해서 3차원 효과와 그라데이션으로 다소 복잡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디자인을 해 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얼마전 전국품질경진대회의 모 지역예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성의있어 보이기 위해서 화면 구성과 애니메이션 효과는 화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slideshar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PPT 디자인의 트랜드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간소화하고, 중요한 요점이 눈에 띄일 수 있도록 가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깔끔한 PPT 디자인이 최근의 트랜드인 것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이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깔끔한 것과 썰렁하고 밋밋한 것의 차이는 불과 종이 한장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깔끔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 책에서는 ‘화려한 디자인’과 ‘밋밋한 디자인’의 중간 절충안인 ’깔끔한 디자인’으로 가는 단계를 독자에게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물론 그동안 저 혼자 터득해온 비법들의 일부가 이 책에 체계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서 다소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PPT 작업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스토리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이 청중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있는 만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스토리 전개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것 만큼은 정말 명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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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Builder 4 SDK beta released.

June 6th, 2009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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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을 맞아 Flex 4 SDK와 함께 Adobe Flash Builder 4 beta가 출시되었어요. Flex Builder 3에서 Flash Builder 4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보면, Adobe가 앞으로는 Flex라는 명칭을 자사의 RIA Framework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려는것 같아요. 어제/오늘 이틀간 Adobe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서Video를 보면서 기존의 Flex 3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 Release Notes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더라구요.

    Creating data-centric applications

Flex Builder 3에서는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RemoteObject와 HttpService를 사용한 코딩이 무척 많았는데, 이제는 개발툴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를들어 PHP의 경우에는 AMF 통신을 위해서 개발툴에 포함되어 있는 ZendFramework를 사용자의 웹루트에 AMF Gateway와 함께 설치해주고, 서버측에서 데이터통신을 담당하는 Service 샘플코드까지 설치해주고 있어요. Service가 설치되면 Data/Services 패널에 나타나는데, 그중에 원하는 Service를 DataGrid 컴포넌트에 드래그&드롭 하면 곧바로 바인딩이 됩니다. beta 버전이라 그런지, 사용자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겪게끔 하는 버그들이 있었지만, 사실 새로운 개발툴이 나오면 언제나 새로운 개발툴의 까다로운 생리에 적응해야 하는게 개발하는 사람들의 숙명이잖아요? 아무튼 Server / Client 시대 이후의 다양한 4GL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Flash Builder 4 역시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개발툴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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